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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3호, 2006.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法人의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5.29 합헌 2011헌바384 판례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35066 판례